<구룡쟁패 운영정책>

 

  1. 1.기본 운영정책
  2. 2.이용자 권리와 의무
  3. 3.게임 내 운영자의 역할 및 활동
  4. 4.계정 및 캐릭터 관련
  5. 5.게임 내 이용제한 대상 및 이용제한 내용
  6. 6.홈페이지 정책
  7. 7.복구정책
  8. 8.계정도용
  9. 9.상담정책
  10. 10.사기 관련
  11. 11.시스템(버그) 악용

1. 기본 운영정책

'구룡쟁패'는 주식회사 중원게임즈(이하 '회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으로 아래의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정책은 고객서비스의 기준으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게임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게임 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를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본 운영 정책에 근거하여 게임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운영정책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구룡쟁패 서비스 이용자 약관", "구룡쟁패 유료서비스 이용 약관", "구룡쟁패 개인정보 보호방침", "구룡쟁패 청소년보호정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회사는 운영정책의 제정/수정/삭제의 권한을 가지며, 회사가 필요에 따라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정책을 변경할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게임 이용을 중단하고 게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정책이 적용된 이후에 7일 이상 게임을 지속해 플레이 할 경우 변경된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가 변경된 운영 정책을 고지하였으나 고객이 이를 인지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 게임 이용자는 게임에서 제공하는 각종 컨텐츠 및 게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게임 이용자는 당사 약관이나 정책,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게임 이용자는 계정 등록 시 본인의 실명 및 실제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타인의 신상을 도용하거나 허위 신상을 등록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게임 이용자는 계정과 관련된 사항(계정 및 비밀번호)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 라이센스 권한 및 기타 관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용자는 게임에 등장하거나 게임에서 발생한 가상의 재화, 화폐 또는 서비스에 저장되거나 계정과 관련된 기타 특성을 포함(이에 제한되지 않음)하여 어떠한 컨텐츠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6. -게임 이용자는 게임 상 처리 불가능한 문제의 경우, 홈페이지를 이용한 고객센터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문의 및 해결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게임 이용자는 타인의 게임 진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원활한 게임 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며, 게임 운영자의 상담 및 요청에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합니다. 게임 이용자는 버그 발생 시 이를 게임 운영자에게 제보해야 하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악용하거나 주변 사용자들에게 전파하는 경우 게임 내에서 조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게임 이용자는 언제든지 게임 운영자(GM)의 요청에 응답하여야 하며, GM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게임 내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문의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게임 내 운영자의 역할 및 활동

  1. -게임 운영자(GM)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며, 원활한 게임 운영과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게임 운영자는 구룡쟁패의 개인정보 보호방침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게임 이용자의 개인정보(구룡쟁패 계정, 비밀번호 등)에 대해 문의하지 않습니다.
  3. -게임 운영자는 게임 내 특정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만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개적으로 알려진 게임 관련 사항 이외에 추후 업데이트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게임 운영자는 게임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법기관의 정식 협조와 의뢰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해당 기관에 게임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게임 운영자는 게임 내에서 행하여지는 게임 이용자의 정상적인 활동 및 사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및 사기, 해킹 등의 위반 행위 및 유해프로그램 사용, 타인의 게임 방해, 욕설 등의 비 매너 행위),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를 하거나 구룡쟁패 계정 또는 캐릭터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또한, 게임 운영자가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게임 질서 파괴 및 실정법, 공공의 안녕 및 공공 질서에 저촉되는 행동 등)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운영정책 또는 게임 운영자와 게임 이용자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게임 내의 질서를 기준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게임 운영자는 상기 각 호에 명시되지 않는 상황 발생 시,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게임 운영자와 게임 이용자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게임내의 질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게임 운영자는 게임 내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버그를 제보 받으며, 버그의 심각성에 따라 최초 제보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버그 제보에 대한 보상은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버그 제보에 앞서 그 보상 여부에 대한 협상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4. 계정 및 캐릭터 관련

4-1. 이름 관련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이름과 영웅단의 이름은 게임 이용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정책 등에 의해 해당 캐릭터는 제재를 받거나 GM에 의해 이름이 변경, 삭제될 수 있습니다.(이름이란 게임 서비스 또는 웹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캐릭터명 등 이용자가 선정하는 모든 명칭)

  1. 1)회사, 회사 직원, 서비스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름
  2. 2)계정/캐릭터/아이템 등을 현금/현물 거래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름
  3. 3)특정 인종, 국적, 민족, 종교, 성별, 인물, 장애 등을 비방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의 이름
  4. 4)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회사 직원으로 혼동할 수 있게 하는 이름
  5. 5)욕설이나 지나친 비속어가 들어간 이름
  6. 6)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의 이름
  7. 7)반사회적인 이름
  8. 8)회사 또는 제3자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이름
  9. 9)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의 이름
  10. 10)이상의 이름에 철자 일부나 앞뒤에 다른 문자를 넣어 조합한 이름
  11. 11)상표권 및 저작권 등 제3자의 소유물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이름
  12. 12)특정 대상을 광고/홍보하는 내용의 이름
  13. 13)기타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이름

4-2. 휴면계정 관련

1) 휴면계정 정지

  1. - 게임의 최종 접속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90일) 이내 게임 접속 기록이 없는 계정일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휴면 계정으로 분류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계정 잠금)할 수 있습니다.
  2. - 이용 제한 해제(계정 잠금)는 홈페이지 내 고객지원의 보안센터에서 제공하는 계정 잠금 설정 서비스의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휴면계정 삭제

  1. - 회사는 이용자의 계정이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2개월(365일) 이상 접속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 휴면계정 삭제는 최소 일주일 전 메일 또는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고지 후 삭제되며, 휴면 계정은 1)항의 방법으로 계정의 휴면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 휴면계정으로 삭제된 모든 데이터는 복구되지 않으며 그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4-3. 개인계정 관리

  1. 1)이용자는 구룡쟁패 계정,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 및 게임계정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용자는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2)구룡쟁패 계정 공유, 양도, 현금 및 현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책임은 구룡쟁패 계정을 등록 및 사용한 게임 이용자가 부담하며, 문제발생 시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3)이용자는 구룡쟁패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정도용으로부터 안전하게 계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된 계정 도용 피해는 “8. 계정도용”에 의거하여 신고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5. 게임 내 이용제한 대상 및 이용제한 내용

아래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원활한 게임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타인의 게임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게임 내의 질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1. 비 매너 행위 및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비 매너 행위란 게임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타인의 원활한 게임 진행을 방해하거나 게임 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 매너 행위 시에는 정도에 따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계정/캐릭터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1. 1)게임 상 바람직하지 않거나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각종 표현 및 묘사 행위가 확인될 경우
  2. 2)다른 이용자에 대한 허위 제보나 신고 행위
  3. 3)다른 이용자에게 GM을 사칭하거나 사칭을 시도하는 행위
  4. 4)다른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PK
  5. 5)다른 이용자 혹은 특정 집단, GM이 특정 세력에게만 편향적이라는 등의 루머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6. 6)본인의 실명이 아닌 허위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을 만드는 행위
  7. 7)게임 내 아이템이나 계정의 양도대가로 현물(現物)을 요구하거나, 현물을 사용해 게임 내 아이템이나 계정을 거래하는 모든 행위
  8. 8)게임 내 계정의 교환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
  9. 9)일반적인 금기어(욕설, 비속어, 은어 등)를 사용하는 행위
  10. 10)게임 내 신고 기능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제보하는 등의 신고 오남용 행위
  11. 11)다른 이용자의 계정을 도용, 게임 내 버그를 고의적으로 악용하거나 게임의 정상적인 서비스에 지장을 주기 위한 방법을 찾거나 이용하는 행위
  12. 12)특정 국적,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행위
  13. 13)GM을 대상으로 협박 혹은 욕설을 하는 행위
  14. 14)부적절하거나 당사가 인정하지 않는 프로그램, 파일 등을 포함한 홈페이지 주소나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
  15. 15)게임 진행 방해 행위
  16. 16)지속적인 채팅창 도배 행위
  17. 17)채팅창 욕설 및 비방 행위
  18. 18)동음이의어와 철자를 바꾼 것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모욕적 이름
  19. 19)채팅창에 과도한 양의 글을 올리는 경우
  20. 20) 동일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경우
  21. 21)GM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행위
  22. 22)그 외 운영정책에 반하거나 회사나 고객이 공유하는 통념상 비정상적이라 판단되는 행위
  23. 23)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가 아닌 다수 ID를 이용해 게임 내 재화를 수집하는 행위

5-2. 불법프로그램 사용

불법프로그램 사용이란 게임 이용자가 스피드 핵, 메모리 핵, 멀티 로더, 매크로 프로그램 기타 해킹 툴 등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또는 장치 및 회사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회사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변경, 훼손, 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게임 또는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사용하는 것이 게임 운영자에 의해 적발될 시에는 제재 대상이 되며 그 행위가 확인될 경우 회사가 정한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게임 이용자가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5-3. 처벌 기준 및 단계

운영정책에 위반된 행위가 보일 경우 이용자는 스크린샷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객지원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자는 자료 확인을 거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증거자료가 임의적으로 변경 및 수정되었을 경우 신고는 접수 및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있는 제재는 제재기간(시간 및 일자)이 지나면 해제됩니다.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비 매너 행위가 중첩될 경우, 각각의 제재 기준에 따라 제재가 누적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은 경우에 따라 완화하여 더 낮은 수위의 제한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1차 2차 3차 4차
명의도용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단, 조사가 필요하거나 명의도용으로 추정될 경우 임시 계정 이용제한) 모든
계정
이용제한
- - -
계정도용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단, 조사가 필요하거나 계정도용으로 추정될 경우 임시 계정 이용제한) 영구
계정
이용제한
- - -
게임 진행
방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 게임 진행을 방해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비방/조롱/위협 등의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
(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상당한 폐해를 끼칠 경우)
3일
계정
이용제한
15일
계정
이용제한
30일
계정
이용제한
-
욕설/비방 비속어 등의 음란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노골적인 성 묘사 및 상대방에게 불쾌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회 통념상 불건전한 언행을 하는 경우
(경미한 경우 경고로 대체 가능하며, 심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계정 영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일
채팅
금지
3일
채팅
금지
7일
채팅
금지
15일
계정
이용제한
도배/
광고성 글
동일한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도배 행위, 게임 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행위 1일
채팅
금지
3일
채팅
금지
7일
채팅
금지
15일
계정
이용제한
계정거래 게임 계정 및 기존 게임 계정에서 캐릭터를 현금이나 현실상의 재화로 교환 및 거래하는 행위 영구
계정
이용제한
- - -
현금거래
시도
현금 / 현물 / 타 게임간 거래 및 의미 내포 (단, 거래의 시도 및 광고가 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 제한함) 3일
채팅
금지
7일
계정
이용제한
30일
계정
이용제한
영구
계정
이용제한
현금거래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실상의 재화로 교환 및 거래하는 행위(단, 현물 / 현금교환 / 광고가 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 제한함) 30일
계정
이용제한
영구
계정
이용제한
- -
사기시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아이템의 편취 및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단, GM및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는 1차에 영구 계정 이용 제한) 3일
계정
이용제한)
30일
계정
이용제한
영구
계정
이용제한
-
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서 아이템 등을 편취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관련 아이템 및 발생된 이득은 모두 회수 조치) 30일
계정
이용제한
(아이템
회수)
영구
계정
이용제한
- -
불법프로그램 사용 치트 엔진 등 악성 불법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게임 내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확인 되는 경우 영구
계정
이용제한
- - -
BOT 사용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악성 불법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게임 내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 (시스템에 의해 인정되거나 그 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GM의 지속적인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 또는 무응답이 5분을 경과하면 BOT 사용으로 간주) 1일
계정
이용제한)
15일
계정
이용제한
30일
계정
이용제한
영구
계정
이용제한
버그/제한 사항 악용
(인지불가)
버그/제한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관련된 경우(경험치/아이템 등 버그 사용 전으로 변경 및 회수) 경고 15일
계정
이용제한
30일
계정
이용제한
영구
계정
이용제한
버그/제한 사항 악용 프로그램상 버그/제한 사항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악용하여 시스템이나 게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 경우 제재와 동시에 관련 아이템 모두 삭제) 180일
계정
이용제한
영구
계정
이용제한
- -
허위신고 및 운영 진행방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GM의 게임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차질을 발생시키는 행위 7일
계정
이용제한
15일
계정
이용제한
30일
계정
이용제한
영구
계정
이용제한
불건전 이름 사용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거나 관계법령 및 사회 질서를 해하는 내용으로 이름을 생성하는 경우(단/회 명, 캐릭터 명, 사호 등 직접 작명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에 한함) 1차 경고
(7일 이내 변경 유도)
2차 경고
(15일 이내 변경 유도)
영구
계정
이용제한
-
상업적
게임 이용
불법프로그램(BOT 사용 포함) 및 작업장 등 현금/현물을 목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영구
계정
이용제한
- - -

  1. -계정 영구 이용제한은 해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재 정책을 중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GM은 사회적인 통념과 객관적인 판단을 통하여 다른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게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2차 이상의 조치를 해당 이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고의적으로 계정 혹은 다른 캐릭터를 생성하여 운영정책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인의 계정과 관련계정까지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정책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 발견 시 조사를 위하여 계정에 임시적인 이용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 내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조사 기간동안 이용 제한으로 발생되는 피해는 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5. -같은 PC 정보에서 정책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시 해당 이용환경에서의 게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위반된 행위로 계정 또는 캐릭터가 서비스 이용 제한을 받았을 때 발생되는 피해는 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7.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게임상 문제가 되는 경우 GM 및 회사의 판단이나 약관에 의거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홈페이지 운영정책

  1. -게임 홈페이지는 게임의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더욱 즐거운 게임 플레이를 돕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2. -게임 운영자는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건전한 게시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따라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게임 운영자는 특정 게임 이용자들의 불건전한 행위로 인한 다수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6-1에 규정된 위반기준 및 단계에 따라 위반 항목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특정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및 계정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아래 항목에 구체적으로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와 게임 이용자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게임 내의 질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1. 위반 항목에 따른 홈페이지 이용제한


내용 1차 2차 3차 4차
욕설/비방/도배/기타
광고/현금거래
허위사실 유포
3일
게시판
이용제한
15일
게시판
이용제한
30일
게시판
이용제한
영구
게시판
이용제한
운영자/직원사칭 영구
계정
이용제한
- - -
불법 프로그램 유포 영구
계정
이용제한
- - -



7. 복구정책

  1. ※ 본 복구 정책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2. -게임 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아이템,캐릭터가 소실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 내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면 게임 밸런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구하여 드립니다.
  3. -게임 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퀘스트 진행이 불가한 경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 내 기록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이 퀘스트를 정상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퀘스트 아이템을 복구하거나 캐릭터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판단을 통해 고객의 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는 수정/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개별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료 콘텐츠의 경우도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게임 밸런싱 등) 수정, 변경, 삭제될 수 있고, 이때에 회사는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가치의 다른 아이템으로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고객은 그러한 회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사용자 아이디 관리의 1차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게임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사기 등) 또는 운영정책 및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6. -구룡쟁패에서 지원하는 보안시스템(U-OTP) 사용자를 제외한 해킹피해는 1차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며, 모든 피해사항이 복구되지 않습니다. 해킹자가 피해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회수 후 복구 가능합니다.
  7. -사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접속이 불안정하여 발생한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해서는 복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8. -복구 신청은 문제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7일이 경과하게 되면 복구 및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U-OTP 가입자에 대해서는 최대 14일까지 적용되며, 해킹 이후 가입한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9. -최초 복구 서비스를 받은 이 후, 구룡쟁패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 (U-OTP)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킹이 재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 서비스 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U-OTP 가입자는 적용됩니다.)
  10. -해킹피해로 인한 아이템 복구는 이동된 아이템의 회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수란 사용자 계정에서 아이템이 이동되고 그 이후 교환/판매/소모 등을 통하여 변환이 되었다면, 변환된 상태로 사용자에게 돌려드립니다.
  11. -게임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아이템(캐릭터) 손실은 기본적으로 복구가 가능하지 않으나, 7-1 복구 서비스에 의거하여 복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신고 처리는 접수 순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이버안전국 등과 같은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순서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안전국 및 인근 수사기관을 제외한 일반 고객 및 타 기관은 관여할 수 없으며, 협조하지 않습니다.)

7-1. 복구 서비스

사용자의 행동에 의거하여 아이템 분해, 휴지통 삭제, 재료수집, 내구도 파괴, 캐릭터 삭제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소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복구 포인트(Recovery Point, RP) 점수를 이용하여 복구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1)매년 계정당 제공되는 복구 포인트는 10점이며, 잔여 복구 포인트는 누적되지 않고 초기화됩니다.
  2. 2)복구 대상의 분류와 소모되는 점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3. 분류 복구 포인트 복구 시 필요 조건
    내구도 파괴 6점
    -
    장비분해 5점 분해로 발생된 결과물 보유
    재료수집 2점 재료수집으로 발생된 결과물 보유
    휴지통 삭제 4점
    -
    NPC 판매 4점 1) 재구매(24시간) 시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2) 판매된 금액 충족
    캐릭터 복구 3점 응신입기혈 1성(Lv.13) 이상의 캐릭터

  4. 3)복구 서비스 신청은 구룡쟁패 홈페이지 내 고객지원의 복구신고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접수 가능하며,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셔야 빠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5. 4)복구 분류 중 일부는 복구 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필요에 의한 행동으로 판단하고 복구에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
  6. 5)기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복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복구 받은 물품 또는 캐릭터가 예전 상태로 변질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록된 데이터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면 복구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7. 6)복구 대상의 물품은 문제가 발생된 캐릭터의 행낭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시스템 상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행낭의 자리가 없을 경우 다른 캐릭터의 행낭으로 지급을 하거나 운영자가 직접 개인거래를 진행하여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7)물품 복구 진행 과정에서 캐릭터가 BOT(오토) 사용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대상 물품을 복구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5-3.처벌 기준 및 단계에 의거하여 제재됨과 동시에 더 이상 복구 서비스 혜택을 이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9. 8)복구 포인트의 소모는 건 별로 처리합니다. 같은 사유로 인해(내구도 파괴 등) 동시에 여러 건의 소실이 발생할 경우 일괄적인 복구가 불가능하며 잔여 복구 포인트에 따라 소실 건을 선택하여 복구할 수 있습니다.

7-2. 복구 비대상

  1. 1)이미 사용된 소모성 아이템일 경우
  2. 2)랙 및 회선 장애, 백섭 등 문제 발생 원인을 규정할 수 없는 경우
  3. 3)불법프로그램 사용 또는 버그 등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복사 아이템으로 확인될 경우
  4. 4)패치로 인한 시세상의 손실이 있거나 아이템 설정 변경 등으로 인한 변심의 사유일 경우
  5. 5)게임 내 시스템 설정(기획)에 의거하여 이용자가 직접 복구가 가능한 경우
  6. 6)계정 공유(가족, 친구, 부주, 대리, 친인척 등의 사용)로 인한 아이템 분실 및 손실일 경우
  7. 7)문제 발생 후 나타난 해당 결과(확률적인 요소 등)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8. 8)아이템 및 계정의 현물 거래나 교환 등으로 발생된 피해로 확인될 경우
  9. 9)제련이나 제작 등 확률적인 요소로 인해 파괴된 장비나 재료일 경우
  10. 10)기록된 데이터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11. 11)복구가 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발생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12. 12)문제가 발생된 서버와 관련 캐릭터의 서버가 서로 다를 경우(캐릭터 서버 이전)


8. 계정도용

사전동의 없이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계정에 포함된 요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해를 끼치는 행동은 서비스 이용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의 공유, 교환, 거래를 목적으로 계정정보를 제공하여 발생된 피해는 계정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8-1. 계정도용 신고

  1. 1)계정도용 피해 신고는 오직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고 접수는 불가합니다.
  2. 2)계정도용 피해 신고 시 본인의 계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고객센터로 접수해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신고 이후 7일 이내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 내용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3. 3)계정도용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7일이 경과된 신고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8-2. 계정도용 처리

  1. 1)계정도용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조사 및 처리가 진행되면,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된 계정의 사용을 임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피해계정: 계정도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정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신고를 완료한 계정
    2. -가해계정: 무단으로 피해계정을 사용하거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된 계정
    3. -관련계정: 피해자의 피해내용(아이템, 게임 머니, 기타 게임 내 요소)를 현재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한 기록이 있는 계정. 또는 가해계정과의 거래/ 교환 등의 관련 기록이 있는 계정
  2. 2)계정도용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데이터 및 로그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3. 3)조사와 처리에 소요되는 시일은 공휴일을 제외고 기본 7일에서 늦어도 14일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나, 피해의 크기와 관련계정 이용자들의 협조 속도에 따라 시일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4. 4)계정도용으로 발생한 피해 사항의 처리는 계정도용 발생일자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당내용을 처리하는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피해 아이템의 회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해 내용과 회수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5)피해 물품 중 장비 회수를 최우선으로 하며 다음이 금전과 일반물품(재료, 소모성 물품 등) 회수 입니다. 다만, 처리시점에서 피해 물품이 게임 내 존재하지 않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회사에서 보상을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6)회수된 피해 물품은 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순차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계정 캐릭터에게 지급됩니다.
  7. 7)처리 완료 후 60일 이내에는 계정도용 신고 접수가 불가능하며, 이미 처리 완료된 신고 내용은 재접수 및 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8. 8)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허위신고로 판명되거나, 계정도용의 정의에 명시된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및 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자동 취하됩니다.(허위신고일 경우 해당 계정의 제재 조치와 함께 관련 법규에 의거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9)계정도용 가해자로 최종 판정되는 경우 가해자의 정보로 가입된 모든 계정의 서비스 이용 제한과 접속 IP를 차단하는 등의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에 의거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10)계정도용 신고내용 및 조사, 처리 중 취합된 자료의 정보 공개는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시에만 제공하며, 이용자에게는 그 어떤 경로로도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수사기관으로 계정도용 피해 신고 접수에 필요한 데이터(접속 로그, 거래내역 등)는 고객센터로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1. 11)계정 잠금이 설정되어 있는 계정은 홈페이지 내 보안센터의 계정 잠금 설정 서비스를 통해 잠금 상태를 해제하셔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8-3. 관련계정의 경우

  1. 1)계정도용에 의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확인된 피해 물품 회수를 선행하고 이후 조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조치 내용은 보통 홈페이지 내 쪽지로 안내됩니다.) 회수된 물품에 대한 거래 대금이나 아이템은 다시 돌려 드립니다.
  2. 2)GM의 물품 회수 요청이 있을 경우 물품 회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3)거래된 피해 물품을 몇 배 이상의 가격으로 되팔아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5-3. 처벌 기준 및 단계”에서 “사기”로 구분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4)GM은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5)원만한 해결을 위한 GM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일 경우 “5-3. 처벌 기준 및 단계”에서 “운영 진행방해”로 구분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4. 계정도용 신고취하

회사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현재 접수대기중인 신고내용은 신고자의 자의에 따라 신고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1. -접수한 신고 내용은 본인인증절차 진행 후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접수 후 이미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3. -신고취하 이후, 60일 이내에는 계정도용 신고를 할 수 없으며, 동일내용으로 재신고 할 수 없습니다.
  4. -신고를 취하한 경우, 피해 계정에 대한 피해 내용의 조사 및 회수 처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8-5. 해킹 예방 안내

  1. -비밀번호는 본인의 개인정보와 관계없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트로이목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일에 첨부된 낯선 파일, 인터넷사이트나 PC통신 자료실에 올려진 의심 가는 파일은 실행시키지 않습니다.
  3. -공용PC에는 계정과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를 절대 저장하지 마십시오.
  4. -백신 제작업체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여 업데이트되는 백신을 다운로드 받아 상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악성 AD-ware의 인스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상 안전하지 않거나 의심이 가는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이나 인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구룡쟁패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에서 보안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하여 드립니다.


9. 상담정책

게임 관련 문의와 버그, 건의 사항에 대한 상담은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서비스를 통하여 운영되며 최대 5일안에 처리됩니다. 단,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은 사안별 처리 기간에 준합니다.


9-1. 전화상담

  1. 1)문의에 대한 원활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요청 시 연락처와 성함, 용건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2. 2)전화상담 운영시간
    1. -오전 10:00~13:00, 14:00~19:00 (주말 및 법정 공휴일 제외)
    2. -회사측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 및 일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3)상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상담원은 언제든지 상담을 조율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욕설/비방을 하거나 폭언으로 상담원을 위협하는 행위
    2. -이미 안내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행위
    3. -상담 내용과 거리가 멀어지거나 길어질 경우
    4. -상담을 요청한 계정과 본인의 명의가 다를 경우
    5. -상담원이 공개할 수 없는 내부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경우
  4. 위 사항과 관련해 상담 조율을 위한 1차 안내 이후에도 동일 사항으로 전화상담이 길어질 경우 원활한 상담 업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 2차 안내 후 상담이 즉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5. 담당자의 상담 업무를 지속해서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사전경고 없이 게임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9-2. 방문상담

게임 이용 중 문의 이외의 각종 업무 처리에 대한 사항을 게임 이용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상담 담당자에게 사내에서 직접 안내 받는 것을 말합니다.

  1. 1)운영시간:
    1.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 오후 2시 ~ 오후 6시
    2. -법정공휴일 및 주말(토, 일)은 방문상담을 일체 진행하지 않습니다.
    3. -방문상담시간은 최대 1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4. -단체 방문 시 대표자 1명에 한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2. 2)상담 가능 항목
    1. -해킹/ 사기 관련 안내
    2. -게임 이용 중 건의사항
    3. - 이용자 간의 분쟁을 제외한 게임 내 불편사항
    4. - 본인 개인정보
    5. -아이템 복구 및 처리프로세스 안내
  3. 3)상담 불가능 항목
    1. -로그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즉각적인 처리로 요구하는 경우
    2. -운영정책 상 복구 불가능한 아이템 복구 관련 상담
    3.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 및 해제된 캐릭터 관련 사항
    4. -이용자 간의 개인적인 분쟁관련 상담
  4. 4)상담이 중지되는 경우
    1. -상담 중 난동을 부릴 경우
    2. -담당 상담자에게 폭행, 욕설, 협박 등을 가할 경우
    3. -담당 상담자 이외의 내사 직원과의 방문상담을 요청할 경우
  5. 5)상담 시 주의 사항
    1.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2. -상담시간은 최장 1시간으로 제한 (다음 상담자를 위한 시간적 배려 차원)
    3. -방문상담 진행은 상담의 사유를 가진 당사자 1인으로 제한합니다.(동행인원 동참 불가)
    4. -<대변인,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지참 해야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10. 사기 관련

  1. -회사는 유사 아이디 사칭 사기에 한해서만 사기로 인정하여 처리하며 그 이외의 사기신고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게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사기 행각으로 게임 내 커뮤니티와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 또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아이텡에 대한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기 캐릭터에 대한 제재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상습적인 사기 거래자로 판단될 경우 계정 이용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4. -운영/회사측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계정정보(계정,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묻지 않습니다. 만일 운영/회사측 이라고 신분을 빙자해 접근하는 이용자가 있다면, GM의 개입 하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1. 1)GM은 이용자에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2)GM은 사용자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습니다.
    3. 3)GM은 사용자의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4. 4)GM은 사용자 캐릭터의 게임 내 정보를 절대 변경하지 않습니다. 단, 문제 발생 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5. 5)GM은 게임내의 중립자적 입장으로 활동하게 되며, 사용자들간의 분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GM의 판단에 따라 운영상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 합니다.
  5. -게임 내 거래 시에 자신이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아닌 주위의 유사 캐릭터와 교환을 하여 아이템이 소실된 유사 캐릭터 사칭사기의 경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접근으로 판단하여 복구 및 제재가 가능합니다. 조사의 기간은 최대 14일 이내이며, 경우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10-1. 유사 캐릭터명 사기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 1)문제발생일로부터 7일 이상의 시일이 지난 경우
  2. 2)유사한 캐릭터가 아닌 지인(아는 사람)에게 양도 혹은 대여 한 경우
    (지인, 혹은 계정을 공유하며 아이템을 빌려주거나 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자의 자의로 대여하였으며, 이용자가 대여 시에 이미 아이템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이관된다고 판단합니다. 돌려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여도 아이템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기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3. 3)현금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 ? 판매자 혹은 구매자의 현금거래와 관련이 있을 경우 회사의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4. 4)자의 혹은 타의로 발생하는 교환실수(다른 캐릭터에게 양도), 원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할지라도 유사한 캐릭터명이 아닐 경우, 처리되지 않습니다.
  5. 5)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 ? 이미 가해자가 제련 실패/드랍 후 소멸/상점 판매 등등으로 아이템을 훼손 및 변경된 경우
  6. 6)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접근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7. 7)유사한 캐릭터명 생성 / 저레벨 캐릭터가 아닌 경우


11. 시스템(버그) 악용

  1. -회사는 버그를 해결하고, 게임 및 서비스 내 밸런스를 유지 및 불공평한 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 악용을 개발, 공유, 배포, 이용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게임 이용자는 게임 내 버그 혹은 시스템 상의 문제점(버그, 불법 프로그램) 등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공식적인 절차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파하거나 이를 악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단에 나열된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게임 및 서비스 이용약관의 위반과 이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게임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악용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하게 될 경우, 가장 심각한 위반 사항을 기본으로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11-1. 버그 악용

  1. -게임 및 서비스 내에 오류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거나, 악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가 버그 악용에 포함되며 이러한 방법을 개발, 공유, 배포, 이용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재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의도적, 지속적, 반복적 악용 여부
    2. 2)게임 및 서비스 내/외 적으로 미치는 영향

11-2. 게임 및 서비스 구성 악용

  1. -회사가 고객 사이에 공평한 경쟁을 위하여 제한하는 내용을 회피하여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개발, 공유, 배포, 이용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재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의도적, 지속적, 반복적 악용 여부
    2. 2)게임 및 서비스 내/외 적으로 미치는 영향

11-3. 허용되지 않은 제3자 외부 프로그램 사용

제3자 외부 프로그램은 회사가 배포하는 프로그램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별도로 이루어진 파일 또는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하여 회사가 의도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이용자가 얻을 수 없는 게임 및 서비스 정보를 얻거나 파일을 조작 또는 변환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허용되지 않은 제3자 외부 프로그램의 개발, 공유, 배포, 이용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4. 데이터 조작 및 추출

데이터 조작은 이용자가 회사의 게임 및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신의 컴퓨터와 회사 서버 사이에 오고 가는 데이터 흐름을 조작 하는 것이 포함되며 데이터 추출은 회사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추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조작/추출하는 방법을 개발, 공유, 배포, 이용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운영정책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